최근 갱신이경수 대표가 밝힌 입양 제안과 가족 동의 과정, 2026년 4월 첫 증여, 증여세 분할 납부 및 최대주주가 되는 방향을 반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증여한 주식의 기준을 구분해야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대표가 받은 것은 이환성 회장 개인이 가진 주식 중 10%가 아니라 회사 전체 발행주식의 10%이며, 2025년 공시 기준 이 회장의 지분율은 60.5%였습니다. 이 수치는 증여 전 기준이므로 현재 지분율과 구분해야 하며, 첫 증여만으로 회사 소유권 이전이 모두 끝났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달라진 것은 주주 구성만이 아닙니다. 성인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이 대표는 회사 경영을 맡은 전문경영인에 더해 이 회장의 법적 상속인이 됐습니다. 이미 증여받은 주식과 앞으로 상속에 참여할 자격은 별개이며, 입양으로 남은 지분까지 즉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양을 먼저 한 이유를 두고는 장기간의 승계 과정에서 상속권을 확보하려는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분을 여러 해에 걸쳐 증여하다 승계가 끝나기 전에 상속이 발생해도, 법적 자녀가 된 이 대표는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갖는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승계 구조에 관한 해석이며, 회사가 밝힌 결정 이유는 기업의 독립성, 경영 연속성, 장기적인 지배구조 안정성이었습니다.
상속권 확보와 세금 감면 여부도 나눠 봐야 합니다. 세라젬 관계자는 현재 회사 기준으로 가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증여세 등 세제 혜택과 관계없이 입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적 자녀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지분 증여에 가업승계 세제 혜택이 적용됐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홈 헬스케어 기업 세라젬은 10월 20일 이환성 회장이 2025년 이경수 대표를 성인 양자로 입양하고, 2026년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증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증여는 2026년 4월 이뤄졌으며, 이 대표는 10월 19일 인터뷰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이 최대주주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가로 넘길 지분의 규모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아, 현재까지 완료된 증여와 앞으로의 승계 방향을 구분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마친 것과 세금을 모두 낸 것도 서로 다릅니다. 세라젬은 관련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고, 이 대표는 증여세를 5년 동안 나눠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 회장의 외동딸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는 이 대표의 사업 이해도와 경영 역량, 오랜 신뢰를 후계자 선택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이 대표는 2003년 세라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전략기획, 마케팅, 국내외 영업을 거쳤습니다. 2017년에는 중국 쓰촨성에서 직접 대리점을 운영했고, 2018년 이 회장의 요청으로 국내 사업을 맡았습니다. 척추 관리 의료기기 중심의 사업을 의료가전으로 넓히는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5년 7월 13일 이 회장에게 입양 제안을 받았으며, 각자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경영을 위해 법적 부자 관계까지 맺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약 한 달 뒤 수락했고, 반대하던 친부모를 설득한 뒤 이 회장 가족의 동의도 얻어 함께 구청에서 입양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이환성 회장과 이경수 대표의 성인 양자 입양 절차는 2025년 마무리됐습니다.
- 이 대표에게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증여하는 첫 지분 승계가 완료됐습니다.
- 세라젬은 이번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세라젬
세라젬은 기업에 대한 통찰과 전문성을 갖추고 회사를 성장시킬 경영자가 필요했다는 것이 이 회장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과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영성과로 역량을 보인 이 대표에게 회사의 미래를 맡기기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대안을 검토한 끝에 성인 양자 입양을 통한 승계가 장기적인 안정성과 경영 연속성을 확보할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수
세라젬 대표이 대표는 입양이 경영 방식이나 지분 처분에 관한 조건 없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타인에게 증여하든 자녀에게 증여하든 증여세율은 같다고 설명하며, 입양과 세금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 증여와 상속
- 증여는 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 기록의 기사 집계 보기
날짜별 보도 건수
- 7
- 6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1건
- 보수 성향 10건
- 미분류 2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5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한국경제
- 서울신문
- 중앙일보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이경수 대표가 밝힌 입양 제안과 가족 동의 과정, 2026년 4월 첫 증여, 증여세 분할 납부 및 최대주주가 되는 방향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13건, 매체 8곳 기준)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4곳 기준)
2026년 10월 21일 07:05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