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 REPORT핵심과 근거를 함께 읽다해설 리포트 · 경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과 시정명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결제방식 강제 등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두 회사는 결정에 이견을 밝히고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기준 2026-10-28 · 기사 8건 대조 · 마지막 집계 10월 31일

  1. 요점 01

    구글에는 429억원, 애플에는 208억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2. 요점 02

    위원회는 결제 선택 제한과 앱 심사 지연 등을 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3. 요점 03

    두 회사는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거나 기존 조치가 법을 준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의 차례
01독자의 생활

나에게 미치는 영향

앱을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사람

시정명령에는 앱 안에서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허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02사안의 핵심

무슨 일이 있었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10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두 회사에는 결제정책과 업무처리 절차 등을 개선하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두 회사가 앱 개발사와의 약관을 바꿔 자사 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앱 밖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외부결제는 사실상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디지털 콘텐츠 등을 구매하는 방식이며, 제3자 결제는 앱 안에서 자사 시스템 대신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위원회는 제3자 결제가 허용된 뒤에도 개발사의 선택이 제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은 결제방식별 가격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 앱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제3자 결제에도 최대 26%의 앱마켓 수수료가 부과됐습니다.

앱 심사 절차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두 회사가 심사가 지연될 때 구체적인 이유를 알리지 않거나 문의에 향후 일정을 명확하게 답하지 않아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의 수수료 산정 기준도 문제가 됐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판매금액의 30%를,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소비자가격의 30%를 적용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시정명령에는 앱 안에서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결제 선택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에 수수료를 매길지와 그 액수는 명령에 포함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외부결제 허용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2021년 9월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개정법에 따른 첫 제재입니다.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조사에 착수해 2023년 10월 두 회사에 총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후 위원회 운영 파행과 조직 개편 등으로 최종 의결이 늦어졌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심의를 재개했습니다.

03사실과 주장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위원회는 두 회사에 과징금과 함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 두 회사의 앱 심사 지연과 결제방식 선택 제한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수수료 산정 기준 차이도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04당사자의 설명

누가 무엇을 말하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회는 두 회사의 결제 제한과 불리한 조건이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개발사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구글은 법을 준수하고 개발자의 결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위원회와 협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결제 유연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도 발표했다며, 이번 결정이 법 준수 노력과 개발자 지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애플

애플은 과징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취한 변경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법률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기 게임산업정상화캠페인위원회 위원장

김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시장 구조를 개선해 개발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5더 알아보기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1. 위원회는 의결서를 보낸 뒤 1개월 안에 두 회사의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후 3개월 안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2. 구글은 외부결제 허용과 서비스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정책 개편안을 한국에 2026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록의 기사 집계 보기
한눈에 보는 보도 현황 · 기사 13건 · 이 사이트가 수집한 기사 기준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2건
  • 보수 성향 8건
  • 미분류 3건

많이 보도한 매체

  • 동아일보3
  • 세계일보2
  • 연합뉴스2
  • 조선일보2
  • 중앙일보1
  • 한겨레1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한겨레
  • 경향신문
  • 세계일보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연합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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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8일 18:36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량과 날짜별 기사 기록 보기
모은 기사20건

2026년 10월 28일부터

보도한 매체9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4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가장 많이 다룬 매체조선일보

4건

보도 구성

많이 보도한 매체

조선일보4건
중앙일보3건
동아일보3건
국민일보2건
경향신문2건
세계일보2건
연합뉴스2건
한겨레1건
기사 발행일별 보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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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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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2. 해설 리포트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대조해서 AI가 쓰며, 양쪽 성향의 기사가 모두 있으면 양쪽을 함께 대조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새 보도가 쌓이면 갱신하고 건수는 직접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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