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언제 신청하나요?
연 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준비할 서류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