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민복지과/063-35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