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전에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경상북도기관 수정 2026년 09월 1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어디에 문의하나요?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경주시보건소/054-779-8994||김천시보건소/054-421-2736||안동시보건소/054-840-5964||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영주시보건소/054-639-5743||영천시보건소/054-339-7898||상주시보건소/054-537-5232||문경시보건소/054-550-8086||경산시보건소/053-810-6388||의성군보건소/054-830-5750||청송군보건소/054-870-7281||영양군보건소/054-680-5153||영덕군보건소/054-730-6829||청도군보건소/054-370-2652||고령군보건소/054-950-7951||성주군보건소/054-930-8144||칠곡군보건소/054-979-8253||예천군보건소/054-650-6436||봉화군보건소/054-679-6742||울진군보건소/054-789-5054||울릉군보건소/054-790-682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