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

국가유산청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준비할 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