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출산·육아취업·교육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언제 신청하나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준비할 서류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5세 ~ 만 2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한부모·조손가정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주민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