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울시설공단)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유상)

서울시설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어 있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용대상

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 및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8조 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

시각 또는 신장장애인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복지콜'(☎1600-4477) 콜택시 이용(원칙) ☞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복지콜' 회원등록이 불가한 '중증보행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회원 등록 후 이용 가능 (복지콜과 장애인콜택시 중복 이용 불가)

정신적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 가능

장애 유형 내 용 단독 탑승 가능 여부

중복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지 않으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단독탑승 가능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단일 장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유발되며,

도로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단독탑승 제한

(보호자 동승)

※위 기준을 충족하는 이용자는 별도 신청 등 절차 없이 단독탑승 가능(단, 2025.2.1. 이전 가입자의 경우, 단독탑승 희망 시 콜센터(☎1588-4388) 연락 후 자격 확인 요망)

※보호자는 반드시 가족, 대리인 등일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위 기준에 따라 단독탑승이 제한되는 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의 경우,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시 이용 가능

② 국가유공자 1~2급(상이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③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④ 장애인등급제 폐지(2019년 7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오던 자

⑤ 가족, 활동보조인 등 보호자(동반 탑승 시에 한함)

⑥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진단서 제출자

※ 단, 진단서에 “휠체어 사용이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자” 및 "치료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일시적 장애인 이용안내’ 참고)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

- 장애인 콜택시 앱

준비할 서류

▶ 복지카드(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정도, 유효기간 표기)

▶ 장애정도결정서 및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발급)

어디에 문의하나요?

서울시설공단/02-2290-651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