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주거정비과/02-2127-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