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귀농·귀촌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3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시한내 신청서 제출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견적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업정책과/063-539-619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