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성평등가족부기관 수정 2026년 05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준비할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다누리콜센터/1577-136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