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 예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 ○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 지원을 통해 예술인 창작 안정화 및 복지 기회 제공 보호

(재)충북문화재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준비할 서류

- 예술활동증명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예술진흥팀/042-299-9256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