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2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

○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 추모의 집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

○ 거제 인근 지역(사등면 지석/장좌/청곡/언양마을) 주민

○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

○ 거제시 장기기증자(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거제시 추모의집 직접 방문(원본 제출, 복사본 불가능)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055-639-835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