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 신청서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여성가족과/063-539-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