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

어떤 지원을 받나요?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o 사업기간: 2024. 1. ~ 12.

o 사업량: 160명, 80ha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1. 1. ∼ ’05. 12. 3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 본인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청년농업인 육성 담당부서)

- 제출서류: 지원신처엇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준비할 서류

임대인사업신청서, 영농계획서 사본(청년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임대, 임차인),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매매인 경우 생략)

주민등록등본(임대, 임차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어디에 문의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061-286-624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