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여성농업인, 소농 등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경기도기관 수정 2026년 01월 2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친환경농업과/031-8008-546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