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생활자금대여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구비서류 첨부) >전자서명

○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 로그인 > [생활자금대여신청] 메뉴 클릭 > 대여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전자서명

○ 방문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 기타

- 우편 : 신청서식(학교기관 직인날인) > 대여사업팀(본부)로 우편발송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대여사업팀/061-338-024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