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보훈명예수당 (경기도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경기도 안산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2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보훈명예수당

-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월16만원

-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지급 (1회)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5만원

- 안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기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국가유공자 유족증 or 국가유공자증 / 주민등록등,초본 /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망자) / 통장사본(받으시는분) / 가족관계증명서(망자와 가족이라는 증빙)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망자) / 기본증명서(망자)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망자의 배우자 증빙)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31-481-375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