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기관 수정 2026년 07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축산과/032-440-439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축산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