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화재피해 주민 지원

세종시 관 내 주택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심리 회복, 임시 거처 제공,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

세종특별자치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0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준비할 서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