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실·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유도 및 입양 활성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5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에 한함), 사회화교육 및 훈련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을 입양 전(또는 입양비 신청 전)에 이수한 자

-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언제 신청하나요?

입양 후 1년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5층 생활건강과 반려동물정책팀

- 이메일: [email protected]

준비할 서류

1.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2. 입양비 청구서

3. 통장사본

4.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5. 동물등록증 사본(동물등록은 내장형으로 해야함)

6.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이수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