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농림축산식품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사업시행지침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시·군·구청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