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망위로금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참전유공자의 유족

(순위)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준비할 서류

1.유공자증 사본 1부.,

2.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유족명의 통장사본 1부(1순위자)

4. 기타(가족관계증명서, 초본, 지급1순위는 배우자)

어디에 문의하나요?

복지정책과/062-960-683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