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통일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언제 신청하나요?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준비할 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북한이탈주민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