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준비할 서류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