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03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안전성 시스템 : www.nongzip.or.kr 가입 후 서류 등록, 현장심사 등 진행

- 검사비 지원 : https://global.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식품육성부/061-931-0833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