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이 입양된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작구기관 수정 2026년 09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100만원

- 장애아동 1회 20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준비할 서류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법원 발급)

- 장애아동 증명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아동여성과/02-820-927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