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부동산 상담관 제도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5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