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 공 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해당자 : 농작물 재해보험증서(사본), 친환경 · GAP 농산물인증서(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배원예유통과/061-339-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