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다자녀,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
- 요금감면액=감면액*감면가구수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
- 월 사용료의 30% 감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상하수도과/055-650-6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