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축구장,풋살장) 대관 서비스

인천대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 대관 감면

인천시설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인조잔디축구장(3개소, 각 1면) 대관 : 인천대 공원, 중앙공원, 원적산 공원

○ 풋살장(1개소, 3면) 대관 : 인천대공원

○ 인천대공원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 3~4, 9~11월(08:00~22:00), 5~7월(06:00~18:00 반딧불 우화기), 8월(06:00~22:00), 12~2월(08:00~16:00)

○ 중앙공원, 원적산공원 인조잔디구장

- 3~5, 9~11월(08:00~22:00), 6~8월(06:00~22:00), 12~2월(08:00~16:0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자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관 신청(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후, 감면 내용 적용 후 결제)

▶ 인조잔디 축구장(동호회 대표자에 한해 예약가능)

- 1차접수: 등록회원 15명 이상 동호회(인천시민 80%이상)

• 매월 1일 오전 10시 ~ 6일까지 선착순 온라인 접수(동호회별 월 3회 대관 중 주말 1회 신청 가능)

- 2차접수: 평일만 대관 신청가능(주말,공휴일 대관 불가)

• 전월 7일 오전 10시~ 사용 전일까지

▶ 풋살장(개인, 동호회)

- 전월 1일 10시 ~ 사용 전일까지

○ 환불 신청 :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취소 및 환불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송도공원사업단(대공원팀)/032-456-2924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