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임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군위군기관 수정 2026년 09월 0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언제 신청하나요?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청구서(방문하여 작성)

○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 업체에 요청)

○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임신 중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