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 사업내용 :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약제비 포함) 전액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나잠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해양수산과/054-880-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