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축구·야구장·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기장군도시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용료의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대한체육회, 기장군체육회, 기장군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7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자 <개정 2023. 11. 2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주민

○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 www.gijangcmc.or.kr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스포츠사업팀공원팀/051-792-4946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