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 농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기준 : 300원/포
- 유기질비료 개인별 선정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 생산 유기질비료를 신청․선정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언제 신청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840-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