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수영구민 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29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22개 보장항목>

*온열질환 진단비: 약관에서 정하는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개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10만원

*화상 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한도

*실버존 사고치료비: 만 65세 이상 구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만원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 제외) 4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5대 강력범죄(「형법」 제24장(살인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강간죄), 제38장(강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만원

*청소년 유괴,납치 인질 일당: 만13세~18세 청소년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1일 10만원

*헌혈후유증보상금: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해당) 400만원 한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확정된 경우 10만원

*개물림사고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개와)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추가 진단은 해당없음)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4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랭질환진단비: 한랭질환 분류표에 정한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언제 신청하나요?

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