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한국방송공사기관 수정 2025년 11월 27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준비할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어디에 문의하나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