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

광주도시관리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직접방문 : 해당 증빙서류 지참

준비할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어디에 문의하나요?

체육사업처/070-7705-050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