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인천시설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인천시설공단기관 수정 2026년 07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인천가족공원 통합접수실 직접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