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산란계 사육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1회/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축산진흥과/063-540-3668
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란계 사육농가에 안전이동장비 지원
○ 지원대상 : 산란계 사육 축산업 허가농가
○ 지원내용 :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한 이동장비 지원
○ 지원조건 : 2,900만원 한도(보조 50% 자담 50%)
○ 산란계 사육농가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1회/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해당없음
축산진흥과/063-540-3668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