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제주특별자치도기관 수정 2026년 08월 1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어디에 문의하나요?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1인 가구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