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원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농작물(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는 민원 사무

경상북도 성주군기관 수정 2026년 09월 1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에 의한 농작물, 과수, 특용작물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관내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가 중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현장사진

어디에 문의하나요?

환경과/054-930-6203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농업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