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보령시시설관리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0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65세 이상인 사람

- 보령시에 주소를 둔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

-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표 중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상자

○ 65세 이상인 사람

○ 보령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언제 신청하나요?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공공시설2팀/041-932-3137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