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울산시설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울산시설공단기관 수정 2026년 07월 31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현역 군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또는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 승화원(화장)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관외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추모의집)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하늘공원

준비할 서류

- 기본증명서(사망자)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어디에 문의하나요?

장사문화처 하늘공원운영팀/052-255-3851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