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시설부(031-250-1560)로 전화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통

3. 제적등본 1통

4.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3개년)

5.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

6. 신분증 및 유공자 증(본인 및 배우자)

7. 도 장(본인 및 배우자)

▶ 보호자 관련 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2. 도 장(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

3. 신분증

※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자녀 또는 조카)와 함께

(월, 화, 목) 오전 10시 이전,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시설부/031-250-156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0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국가보훈대상자
  • 무주택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