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대구교통공사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주거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언제 신청하나요?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준비할 서류

○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사업혁신팀/053-640-2438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5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예비부모·난임 · 임신 중 · 출산·입양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질병·질환자
  • 직장인 · 구직·실업 · 대학·대학원생 · 농업인 · 어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