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청년취업·교육주거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언제 신청하나요?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4. 소득재산 신고서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

8.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9.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0.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1.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청년희망과/061-286-283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4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