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준비할 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객지원실/055-75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