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준비할 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객지원실/055-751-0915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