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

고용노동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언제 신청하나요?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등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어디에 문의하나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8세 ~ 만 65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직장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