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기관 수정 2026년 07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생활·복지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어디에 문의하나요?

통합돌봄과/02-2620-4689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6세 ~ 만 64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조손가정 · 1인 가구 · 다자녀 가구 · 무주택 · 새로 이사함 · 확대가족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